경제·금융 정책

현장조사 9개월간 7번...공정위 집중포화 맞는 하림

편법증여·일감 몰아주기 의혹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수난'

김홍국 회장, 하림식품 대표 사임

하림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현장조사를 받았다. 지난 5월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 벌써 7번째다.

12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이달 6일부터 사흘 동안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추가 현장조사를 받았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아들 김씨가 100억원대의 증여세만 내고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하림은 일감 몰아주기 혐의 이외에도 생닭 출하 가격 담합, 위탁농가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한 기업이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여러 개의 혐의로 7차례나 조사를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한편 하림은 이날 김 회장이 하림식품의 대표이사직에서 지난달 27일부로 물러났다고 공시했다.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가 대표이사직 사임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회사측은 “김 회장이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한 계열사들의 등기이사직을 순차적으로 내려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하림 계열사 12곳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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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강광우기자·박윤선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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