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대를 둔 대학의 교수들로 이뤄진 단체다.
교수회는 특히 변호사시험법 부칙 외에 법원조직법·검찰청법까지 심판 대상에 포함했다. 변호사 예비시험에 대한 내용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에 처음으로 담았다.
그동안 사시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대부분 고시생이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과 지난해 12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사시 폐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률에 정통한 교수들이 더 넓은 범위로 헌법소원을 낸 만큼 치열한 법리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리인은 사시 출신 청년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1명이 맡기로 했다. 사시는 지난해 12월31일 폐지된 터라 90일 이후인 다음달부터는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