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동철 “개헌 ‘국회주도’ 원칙 깨면 협상 어려워”

“靑이 나서서 될 일 아냐…절차적 정당성 생략한 것”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철(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개헌과 관련해 “국회 주도·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지방선거 동시 투표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발의는 국민·절차적 정당성을 생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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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새 국가 시스템을 갖추라는 촛불 민심의 명령과 달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그대로 둔 채 기간만 바꾸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은 아무리 나쁜 대통령도 임기 5년이 끝나면 된다는 안도감과 기대로 현행 대통령제를 용인해 온 것”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이라는 청와대 개헌안은) 이것을 8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헌 작업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개헌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국회 합의를 건너뛰고 청와대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987년 개헌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공통의 시대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며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국민 여론에 대한 합당한 태도다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청와대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여당을 청와대의 거수기로만 보고 야당을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이라고 말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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