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한국당 반대로 통과는 미지수

문 대통령, 오늘 국민개헌특위 개헌 자문초안 보고 받아

대통령 4년 연임제·법률로 수도규정이 핵심...전문에 5·18 운동 등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2일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초안은 이견이 없는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식이다. 다만 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의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국회를 통과하며 이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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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특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해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에서는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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