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최저임금 인상 부담 큰 中企 "외국인근로자 인건비도 과다"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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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정수(가명) 대표는 전체 생산 인력 26명 가운데 2명을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있다. 김 대표는 “외국인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생산성이 떨어지는 데다 숙식 제공까지 포함하면 내국인보다 비용은 더 많이 든다”면서 “하지만 지방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게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1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 대표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초과수당 제외)는 내국인에게 더 많이 지출하지만 숙식제공 등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숙식비 등 현물 제공을 포함할 경우 내국인근로자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떨어지는 반면 내국인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기업의 부담만 높인다는 데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87.5% 수준에 그치지만, 1인당 평균 급여가 내국인 대비 96.3%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내국인 대비 91.4% 수준이었던 지난 해에 비해 4.9%포인트 증가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조사업체의 59%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숙박시설 및 숙박 부대비용으로 근로자 1인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이 내국인은 4만1,000원인데 비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18만1,000원으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비는 내국인의 경우 14만 6,000원인데 비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20만 6,000원으로 1.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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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식비 징수지침’이 있지만 이를 모르는 기업이 절반 이상(51.7%)이고, 이를 알고 있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우려해 징수하지 못한다는 기업이 21.7%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서면 동의를 전제로, 숙식비를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까지 사전 공제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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