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유예된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이전에 스스로 상환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소득과 연계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L 대출 상환은 채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갚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는 의무상환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상환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갚을 수 있지만, 의무 상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을 이듬해에 상환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소득이 줄어도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해 이는 채무자의 현금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의무상환액 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 상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에 한해 의무상환을 유예해줬지만 그 대상을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채무자가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소득이 갑작스럽게 줄어 의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국세상담센터(126)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