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된 20대 여성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시신의 DNA 검사와 부검을 통해 신원확인과 사망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다른 살인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용의자가 지금까지 조사를 위한 접견을 거부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발견된 여성 시신의 유전자 검사와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발견된 시신은 지난해 11월 실종 신고된 A(21·여)씨가 유력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시신의 훼손 상태 등으로 봤을 때 유전자 검사 결과와 부검 1차 구두 소견은 빠르면 이날 오후, 늦으면 2∼3일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원이 확인되고, 사망원인이 파악되면 경찰은 곧바로 살해 유력 용의자인 전 남자친구 B(30)씨에 대한 조사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B씨 조사를 위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등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용의자와 달리 B씨는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기 때문이다.
B씨는 A씨 사망 시점 함께 있었던 인물로, 경찰은 실종 수사 초기부터 B씨를 범죄 용의자로 의심해왔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또 다른 여자친구 C 씨와 말다툼을 하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구치소에서 접견 형식으로 B씨를 만나 조사했다. B씨는 처음에는 접견에 응했지만, 이후에는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감자 신분인 B씨가 접견을 거부하면 아무리 살인사건 용의자라도 규정상 경찰은 B씨를 만날 수 없다. B씨가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경찰은 A씨 살해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절차상 경찰서로 B씨를 데려오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조사가 가능하다”라며 “현재 B씨가 대부분 접견을 거부하고 있어 체포영장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A씨의 어머니는 “타지 생활을 하는 딸이 연락이 안 되고 9월부터는 소식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다”며 경찰서에 실종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는 7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마지막 모습이 확인된 뒤 실종됐다.
경찰은 이 무렵 A씨가 남자친구 B(30)씨와 함께 렌터카를 빌려 타고 의정부, 포천 등지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종 시점 함께 있었던 점, B씨가 또 다른 여자친구 C씨를 살해한 점 등으로 봤을 때 경찰은 A씨가 B씨 실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B씨의 당시 동선을 역추적했다.
B씨가 당시 렌터카를 타고 포천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약 한 달간 해당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 암매장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6월 B씨의 또 다른 여자친구인 D씨가 병으로 숨진 사실도 확인됐다. 약 6개월간 B씨와 교제한 여성 세명이 숨진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통해 연쇄 살인 범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