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에 대해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모씨(39)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접근해 안심시킨 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동생 등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 도움을 준 대가를 흥정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며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고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곽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