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16층 중회의실에서 사법발전위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 안을 의결하고, 향후 일정 등이 논의됐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의한 4가지 개혁 안건을 위원회 정식 논의주제로 상정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 1차 회의 안건으로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및 강화△전관예우 근절방안△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이달 13일 제안했다.
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사법개혁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하기로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이 중 일부는 김 대법원장이 제안한 안건과 함께 사법발전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운영 실무를 맡을 간사로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고, 위원회 업무를 도울 ‘운영지원단’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할 전문위원 20여 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2개의 연구반을 구성해 각기 할당받은 논의주제들을 연구할 예정이다. 2차 회의는 다음 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전 열린 개회식에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며 “더 좋은 법원의 토대를 만드는 새로운 사법의 역사가 사법발전위원회를 통해 쓰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