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21일 이후로 연기될 듯

靑 관계자 "21일은 굉장히 넉넉하게 잡은 날짜...달라질 수도 있어"

베트남·UAE 순방 직후인 28일 이후 발의 가능성

"개헌안, 4~5개 쟁점만 남겨놓고 마무리된 상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받고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받고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1일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그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1일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이라고 시사해온 청와대가 “21일은 굉장히 넉넉하게 잡은 날짜”라며 “여러 사람들의 최대공약수를 모아보면 날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4~5개 쟁점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을 뿐, 나머지 안은 확정된 막바지 최종 정리 작업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개헌이므로 국민들과 최대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국회를 앞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감안해 발의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21일을 암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21일 발의라고 청와대가 확정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며 “21일은 굉장히 넉넉하게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라로 치면 21일이 마감시간은 아니었다”며 “청와대, 당, 전문가 등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 여러 견해를 토대로 최대공약수를 모아보면 날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더 설득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회에 시간을 더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개헌안을 국회로 넘기고 바로 출국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돌아오는 28일 이후에 개헌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순방 중에도 발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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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헌안은 막바지 최종 정리 작업 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5개 쟁점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으며 그것도 1안, 2안 등 두가지 안 정도로 좁혀져 있는 상태”라며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개헌이 국민 개헌 아니겠나”며 “국민들의 촛불 정신을 잇는다는 점에서 최대한 현실적 수준에서 한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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