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늘고, 생활고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는 줄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 기대여명 연장으로 길어진 노후를 국민연금으로 대비하겠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서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작년 기준 1,799만8,05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신고자는 2011년 1,499만명에서 2012년 1,566만명, 2013년 1,617만명, 2014년 1,655만, 2015년 1,706만명, 2016년 1,766만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2017년 소득신고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장(직장) 가입자 1,345만9,240명, 지역가입자 386만5,800명, 임의가입자 32만7,723명, 임의계속가입자 34만5,292명 등이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이에 반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는 해마다 계속 줄고 있다. 납부예외자는 2011년 489만9,557명에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17년 382만6,117명까지 떨어졌다. 1999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적용이 확대된 이후 납부예외자가 400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 제도 아래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실직, 휴직, 명예퇴직, 군복무,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로 현재 납부예외자는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 등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