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파면취소 승소 복직

교육부, 법무부 상소심의위 결정 따라 상고 포기…"재징계 요구할 것"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연합뉴스‘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연합뉴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왔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9일 전했다.


법무부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관행적으로 상소(항소·상고)하는 일을 막고자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고, 상고 기한인 2주가 지남에 따라 나 전 정책기획관은 17일 승소를 최종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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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올해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법원이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고려해 일단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파면 취소 제청을 한 뒤 (고위공무원 복직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복직된다”며 “파면이 취소되면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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