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이 보낸 가짜 검찰청 공문에 속아 돈을 찾으려던 시민이 금융기관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했다.
1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울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남성은 “국제금융 돈세탁 사기사건과 관련해 수사협조가 필요하다. 고액이 예치된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면서 “이메일로 공문 2장을 보냈으니 확인하라”고 알렸다.
공문에는 ‘귀하는 첨단범죄수사 검사에게 협조해 오늘 오후까지 금융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당신의 계좌가 돈세탁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계좌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는 등 불안감을 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공문에는 서울중앙지검 관인과 지검장 서명도 있었다.
모두 가짜였지만, 덜컥 겁이 난 A씨는 공문을 출력해 남구 중앙새마을금고 삼산지점을 방문했다. A씨는 공문을 보여주면서 1억원이 넘는 계좌 잔액의 현금 인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직원 김용태(36)씨가 사기범행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임을 알리자 그제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자금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모두 사기범행이다”면서 “수사협조의뢰서나 소환장 등의 공문서를 제시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대응요령을 설명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중앙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김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