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다. 첫날인 20일 헌법 전문과 새로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을,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분야별 내용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의 큰 틀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발표되는 헌법전문과 기본권 분야의 핵심 개정사항은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등 4·19 이후 발생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문위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의 정신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5·18 등은 발생한 지 30년 이상 지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렸다.
또 ‘공무원 노동 삼권의 확대’, ‘헌법 조문 내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 ‘동일가치 동일임금’ 등 노동권 강화와 관련한 조항들이 제안됐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단일 개선안이 제출됐다.
두 번째로 발표될 ‘지방분권·국민주권’과 관련한 개헌 사항 중 주목할 부분은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다만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발목 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는 것을 뜻한다. 수도조항 외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대폭 강화됐다.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됐다.
마지막 날 공개하는 정부 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안됐다. 문 대통령 역시 평소 4년 연임제를 소신으로 피력해왔다. 자문위는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정부 형태를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조항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주장과 맞물려 여야 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사안이다. 정부 형태 변경과 함께 자문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다수의 조항을 개헌안에 반영했다.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제안하기로 했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 조정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