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일 자로 추징 시효를 넘기게 되는 2,075명이 대상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8억3,400만원이다.
이들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이행강제금, 점용료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았다.
시는 징수권 추징 시효가 소멸하기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또 직직장 급여, 예금 등의 금융재산도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자예금서비스를 이용해 추적할 방침이다.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