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000만원까지 가능했던 영세 납세자용 국선대리인 선임 기준이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 2월부터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 서비스를 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청구 세액 3,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보유 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이다. 국선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조세 전문가의 지식 기부로 운영된다. 3월 기준 현재 활동 중인 국선 대리인은 총 258명이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사전·사후 권리 구제 절차를 두고 있다. 사전 절차로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가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이의 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27.8%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27.3%)와 비슷하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심사청구는 교수·변호사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앞으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복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영상 진술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실제 회의 진행 현장을 참관 형식으로 국민에게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