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안전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8 성희롱·성폭력 방지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조치 내실화를 위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고충상담창구는 독립공간으로 마련해 상담자의 불편함을 해소, 상담내용을 보호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대면이나 전화 상담이 어려운 피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행정 포털에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도 운영한다. 또 성희롱 등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고충상담을 지원한다. 접수된 피해자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 사안으로 확인된 가해자에 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특히 산하 공공기관 내에서 관리자 등의 성추행 등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관리부서에서 사실조사 및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까지 지휘 감독을 강화하고,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식이다. 특히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학교 등 각계각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투운동 참여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성 차별적인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직장 내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먼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