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상법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의무화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계속 지원하고, 전자투표의무화 등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자투표 제도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0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도입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물적·인적 보안체계를 갖춤으로써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보호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예탁결제원은 섀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총회특별지원반’을 신설하는 등 주주총회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예탁결제원과 계약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1,195개사로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018개사)의 59.2%를 차지했다. 다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전자투표 계약사는 15개에 불과해 대기업일수록 도입 비중이 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