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법무부·예탁결제원, 전자투표 도입 의무화 추진

21일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박상기 장관 "상법 개정 추진할 것"




법무부가 상법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의무화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계속 지원하고, 전자투표의무화 등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자투표 제도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0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도입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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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물적·인적 보안체계를 갖춤으로써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보호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예탁결제원은 섀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총회특별지원반’을 신설하는 등 주주총회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예탁결제원과 계약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1,195개사로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018개사)의 59.2%를 차지했다. 다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전자투표 계약사는 15개에 불과해 대기업일수록 도입 비중이 작았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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