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백브리핑]손보업계 은인 된 성대규 원장

저축성 장기손보 만기 연장 막아

원성 샀지만 IFRS17 부담 덜어

“과거 손해보험사들이 만기 15년 이상 저축성보험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 원성을 샀던 ‘그분’이 지금은 저희 업계의 은인입니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랐던 지난 2008년을 전후로 손해보험 업계는 저축성 장기손해보험의 만기(15년)를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수차례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만기 제한이 없는 생명보험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리에서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었던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개정에 실패했다. 당시 성 원장은 생보와 손보의 업무 영역 분리를 지켜야 하며 해외에서도 손보사가 저축성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만기 연장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생보 업계가 종신형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보던 손보 업계는 이제 “그때 성 원장이 장기손해보험의 만기를 늘려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생명보험사들은 과거 연 5% 이상 금리를 약속하고 팔았던 저축성 상품들로 부채가 급증하고 자본확충 부담도 커진다. 부채 평가 기준이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 기간 제한으로 기존에 팔았던 고금리 상품 만기가 대부분 끝나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확충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

노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