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에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3차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발의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3차 개헌안에는 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담겼다. 우선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낮추도록 했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인 만큼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 향후 국회가 해당 원칙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은 개헌안에 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