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단순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복잡했다. 기업 규모(연간 매출액), 위반 혐의 금액 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고려요소를 단일화했다.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고려요소를 단일화했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일 때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했다.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도 적용 범위를 넓혔다. 시행령에는 기준이 없는 위법 행위도 역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상 새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공정위 출석요구 거부,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 참고로 과태료 관련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체계 통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