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내일부터 개포8단지 당첨자 자금추적… “나 떨고있니”

"증여세 탈루 의심되면 국세청 통보… 위장전입 형사고발"

개포주공8단지 1순위 청약에 3만여명 몰려… 25대 1

소득 적은 젊은층 부모에게 돈 받았을 가능성 있어

10억원 증여세 2억4,000만원… 10년간 합친 금액 과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2명 당첨… 위장전입 여부 조사

1순위 당첨자 1,246명 일주일 뒤 발표… 긴장감 돌아






[앵커]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관심을 받았던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청약이 마감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내일(23일)부터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분석에 착수합니다. 10억원이 넘는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부모에게 돈을 받고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가점을 높이기 위해 같이 살지 않는 노부모를 같이 사는 것처럼 속이는 위장 전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정부가 내일(22일)부터 이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조사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장전입 같은 부정당첨여부도 조사해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당첨 취소와 함께 형사고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21일) 1순위 청약이 마감된 이 아파트는 1,246가구 모집에 3만1,423명이 몰려 25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특별공급분 청약에선 458가구 모집에 990명이 접수해 2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4억원 가량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아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분양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단지 특별공급 모집 결과 444명이 당첨됐는데, 이중 만 19세(1명)를 포함해 20대가 12명 당첨됐습니다. 30대는 209명으로, 당첨자 절반가량이 30대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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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층이 당첨된 데는 부모에게 분양대금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단 뜻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에게 10억원을 받을 경우 증여세는 2억4,000만원입니다. 특히 증여세법 47조(증여세 과세가액)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합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을 10년간 합해 과세한단 뜻입니다.

이 단지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분양대금을 모두 당첨자가 해결해야합니다. 6개월 마다 1억원이 넘는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청년층이 감당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이 단지 특별공급에서 노부모부양 조건으로 당첨된 청약자는 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상에 부모가 3년 이상 등재돼 있더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위장전입입니다.

이 단지 1순위 청약 당첨자 1,246명은 일주일 뒤(29일) 발표되는 만큼 재건축 단지의 긴장감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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