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국내산 생홍합 제품에서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패류독소가 검출돼 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를 시작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의 2배 수준인 1.44mg/kg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패류독소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 체내에 축적된 ‘독’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