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죽은 아이 영혼 달래려면 제 지내야 한다"며 1억원대 사기

법원 "반성 않고 용서 받지도 못해" 징역 3년6개월 선고

죽은 아이의 영혼을 달래야 한다“며 상대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정 모습 그래픽/연합뉴스죽은 아이의 영혼을 달래야 한다“며 상대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정 모습 그래픽/연합뉴스



“죽은 아이의 영혼을 달래려면 제를 지내야 한다”며 상대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 가게에 드나들며 친분을 쌓은 뒤 가정사 등을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자 본심을 드러냈다.


피해 여성이 과거 유산한 사실을 알고 “죽은 아이가 자식들을 죽일 수 있으니 죽은 아이 영혼을 달래야 한다”며 제를 지내는 명목으로 2,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저승사자가 자식을 데려가려 한다”, “죽은 부친이 아이들 손을 잡고 가려고 한다” 등의 거짓말로 불안감을 조성해 돈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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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부터 1년이 채 못 되는 기간 B씨를 상대로 10여 차례 돈을 뜯어냈다. 가로챈 돈은 1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그는 요구한 돈을 B씨가 마련하지 못할 때는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협박 때문에 판단력을 잃고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의존하게 된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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