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적폐수사 마무리 국면...대기업 겨누는 檢

조세포탈 등 혐의 한화테크윈

대림·포스코 등 줄줄이 대기

"6·13 지방선거 전 수사 적기"

추가의혹으로 수사 확대할수도

2615A30 서울중앙지검 기업수사 담당부서




검찰, MB 조사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주말인 25일 서초동 중앙지검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구속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존 혐의점을 계속 신문하려 할 경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변호인 측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018.3.25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검찰이 포스코·한화·대림산업 등 고발·송치 사건을 최근 수사 부서에 배당하는 등 대기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이전 정권 부정부패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만큼 검찰이 다음 타깃으로 대기업을 겨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이 ‘적폐 수사’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한 탓에 사실상 멈춰 있었던 대기업 사정 수사가 조만간 본궤도 오른다는 관측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한화테크윈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4차장 산하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8월 한화·한화테크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자료 분석 등에 예상보다 시일이 소요돼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한화그룹이 삼성테크윈을 인수·합병하기 전에 삼성테크윈이 거액의 법인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통상 조세포탈 규모가 크거나 그 돈이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등으로 이어지면 국세청이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 수사 의뢰나 고발을 결정한다”며 “고발 내용에 조세포탈 외에 다른 혐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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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난 20일 전 대림산업 대표 김모(61)씨를 비롯한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0명 등을 배임수재·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도 특수3부에 배당했다. 이들은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과 고가의 수입차 등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 2일 시민단체 사회연대포럼·국민재산찾기운동본부가 포스코건설 등 전·현직 경영진 7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첨단범죄수사2부에 맡겼다. 포스코건설이 2011년 1월 에콰도르 플랜트 시공업체 산토스 씨엠아이와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는 영국 이피씨 등을 1,000억원에 사들여 지난해 초 7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특히 사회연대포럼 등은 이달 말께 포스코건설이 송도 본사를 부영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도 고발할 예정이라 포스코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다음달께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6월이 대기업 사정의 적기일 수 있다”며 “이미 몇몇 기업을 둘러싼 추가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도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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