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6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공공 차량 2부제 시행

올 들어 벌써 네번째 발령, 공사장 등은 작업 시간 단축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25일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시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권욱기자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25일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시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권욱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26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사장 등은 작업시간을 단축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들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지난 1월 15일, 17~18일 시행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모두 당일(16시간) 미세먼지(PM2.5) 나쁨(50㎍/㎥ 초과), 서울·인천·경기 전부 익일(24시간)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예보 등이다. 이날 오후 5시까지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모두 50㎍/㎥를 초과했다. 26일도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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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6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개인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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