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마진 공개

'매출액 상위 50% 품목'대상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유통마진율을 예비 가맹점주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업계의 반발을 샀던 공급가격 공개 대상 필수물품은 ‘모든 품목’에서 매출액 기준 상위 50%의 ‘주요 물품’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무 기재사항이 대폭 확대된 새로운 정보공개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입 시행된다.

관련기사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전년도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토록 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물품을 사온 도매가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는 가맹금을 뜻한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필수물품’이란 명분으로 본사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긴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수물품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유통마진을 예비 가맹점주에 공개토록 했다. 다만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밝혀야 할 품목의 범위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으로 좁힌다. 모든 필수품목의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기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에 따라서다. 개정안은 또 본사 계열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세종=임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