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깐깐하게 심사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시행됐지만 시중은행 창구는 대체로 평소와 다름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간혹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문의만 이따금 있을 정도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DSR와 관련한 고객들의 문의는 거의 없었다. 별도 안내 문구도 없었고, 일부 지점에서는 DSR 관련 문의가 일체 없을 정도다. 신한은행 서울 한 지점의 관계자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여의도, 명동, 분당, 논현, 개포지점 등에서 대출규제에 관해 묻는 고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정부가 연이은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대출 수요가 축소된 여파로 풀이된다. 또 DSR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지 않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경우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통해 대출을 받아갔을 것으로 분석된다.
DSR는 개인이 전 금융권에 지고 있는 부채의 연간 원리금 대비 연 소득 비율을 따진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연 4.0%의 금리로 마이너스통장에서 1억원을 빌려 썼다면 연간 이자 400만원에 10년 만기 기준 원금 상환액 1,000만원을 합쳐 DSR는 28%가 된다. 즉,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1.5배 또는 2배에 해당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기는 쉽지 않은 셈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지 않는 한 고(高)DSR 기준인 100%에 해당하긴 힘들고 그 전에 DTI 등에서 막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건 RTI와 LTI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종종 문의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새 대출규제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정도”라며 “소득 증빙이 어느 정도 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이 힘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