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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 행세 연인 관계 맺은 남성에게 거액 차용증 받아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유는?




옛 연인의 총각행세와 거짓 취업 행세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가해 거액의 차용증과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남성b씨에게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3주 동안 연인 관계로 지냈고, 지난해 3월 b씨가 유부남이고 직업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3천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해 채무액 3천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아 공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를 압박해 취직 시 받을 수 있는 월급의 12개월분인 2천400만원과 퇴직금 200만원 등 2천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과 현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이 사건에서
부산지법 형사부는 여성 A씨에게 공갈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농락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으려다 발생한 사건으로, 해악 고지 정도도 무겁지 않다"며, "차용증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받은 돈 300만원을 공탁했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엄다솜변호사는 "남성이 여성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계속 교제했다면 경우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하지만 여성으로부터 지나친 금전적 요구를 받으면 오히려 공갈 또는 강요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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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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