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소상공인 반대 부딪친 유진 건자재 도소매 진출 '먹구름'

자율조정협의 불가능 판단

중기부, 3년 뒤로 연기 조치

권고 미이행시 벌금 부과

유진 "논의 통해 후속조치"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을 3년 뒤로 연기하라는 사업조정 권고를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문을 통해 “유진기업 계열사인 이에이치씨 에이스 홈센터의 서울 금천점 개점을 3년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업개시 연기 결정은 1회에 한해 3년 더 연장될 수 있어 유진기업은 앞으로 최장 6년간 산업용재 마트 영업을 못 할 수 있다. 유진기업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의 조정 결정으로 유진기업의 금전적·인적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레미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유진기업은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산업용재·건자재 판매 전문점을 개장할 준비를 했으나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유진기업은 홈센터 사업을 위해 유통센터를 신축하고 관련인력 약 70명을 채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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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를 감안해 조건부 승인을 내심 바랐던 유진기업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예측보다 부정적인 결과여서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내부논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은 이에이치씨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이 부당하다며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유진기업과 조합 간 자율조정협의가 진행됐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자율조정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중기부는 중소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같이 권고했다.

한편 유진기업의 건자재 도소매업 진출 저지에 앞장 선 한국산업용재협회는 이날 오전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진기업의 대형마트 개장이 현실화되면 주변상권 붕괴가 예상된다며 사업조정회의를 압박했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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