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경제TV]포스코, 최저가 낙찰제 폐지한다

대기업 최초로 저가 제한 낙찰제 실시

중소기업 마진 확보와 포스코의 산재 예방 효과 기대






[앵커]포스코가 제철소 설비와 자재 구매 방식에서 새로운 실험에 나섭니다. 중소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제도에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김상용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포스크가 설립 이후 50년 동안 고집해 온 입찰 제도에 새로운 시도를 실시합니다. 그 동안 제철소의 설비와 자재 구매시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최저가 낙찰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것입니다. 최저가 낙찰제도는 포스코 입장에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이고 투명하게 입찰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출혈 경쟁을 유도하게 돼 수익성은 물론 공급 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더욱이 포스코의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설비를 최저가에 들여올 경우 산업 재해 발생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오늘부터 저가 제한 낙찰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입찰하는 회사는 자동으로 입찰에서 배제됩니다.

관련기사



이를 테면 중소기업 10개사가 입찰에 참여한 상황에서 입찰 평균 가격이 90억원이고, 기준가격이 110억일 경우 두 개 가격의 평균 가격인 100억원의 85% 미만으로 입찰한 회사를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은 저가제한 낙찰제를 통해 적정한 마진을 반영해 입찰 참여가 가능하고 출혈 경쟁의 압박에서 자유로워 지게 됩니다. 포스코 역시 비용은 상승할 수 있지만 불량 설비와 자재 유입을 막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만도 2조원에 가까운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한 포스코의 새로운 실험이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될 지 주목됩니다.

김상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