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8월 도입된 제도로 현재 16개국 약 27만명의 노동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개국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과 각국 대사들은 최근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하는 고용허가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를 위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력을 도입해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나왔다. 입국 전후 교육 시 노동관계법령 및 고충해결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입국 후 3개월 내 실시하는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농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잠금장치, 소화시설과 같은 최소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고용허가인원 배정 시 숙소의 질적 수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의 미투운동과 발맞춰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현재 진행 중), 법무부와 협력해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노동자 고용도 제한할 예정.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 및 법 집행과 함께 자진 귀국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별 도입상한 결정 시 불법체류 개선 비중을 확대하고 송출시스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송출체계 개선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노력도 병행할 방침.
김영주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외국인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다”며 “외국인노동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