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한 日 지자체

일본의 한 지자체가 해당 시청 직원들에게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정해 주목받고 있다./연합뉴스일본의 한 지자체가 해당 시청 직원들에게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정해 주목받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의 한 지방도시 시청이 직원들에게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정해 주목받고 있다고 NHK가 30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나라현 이코마시는 다음 달부터 담배를 피운 직원에게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5년 전부터 시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옥외에 흡연구역을 설치했다. 하지만 일부 비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청사로 들어온 흡연자와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는 게 괴롭다며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 시가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라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탑승 금지 시간을 45분으로 정한 것은 흡연 후 이 시간까지는 체내에서 유해물질이 빠져나간다는 일본 한 대학의 연구 결과를 참고했기 때문이다.


이코마시는 이와 함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규칙도 만들었다. 규칙을 어기더라도 벌칙 규정은 없지만 사측은 직원들의 양심에 맡겨 금연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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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마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피우지 않는 사람도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도록 새 규칙을 만든 것”이라며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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