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은행권, 2일부터 공공기관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2일부터 공공기관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발맞춰 은행권이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폐지 시점은 2일부터다.

은행권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보증을 받은 대출 중 은행이 부담하는 부분에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에서 은행이 책임지는 15%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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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이를 위해 보증기관과 보증부대출의 비(非)보증분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보증부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기관과 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은행권은 아울러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의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정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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