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발맞춰 은행권이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폐지 시점은 2일부터다.
은행권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보증을 받은 대출 중 은행이 부담하는 부분에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에서 은행이 책임지는 15%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보증기관과 보증부대출의 비(非)보증분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보증부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기관과 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은행권은 아울러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의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정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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