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ATM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등 추가 “별도 신청절차 없이 혜택 가능”

자동입출금기(ATM) 사용 수수료가 2일부터 취약계층 60만 명에 대해 면제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사회공헌을 위해 서민대출 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이날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전했다.

또한,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으로 이미 가입한 고객이나 앞으로 가입할 고객 모두에 대해 2일부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어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에 42만 명 이상으로 이들에 대한 수수료 절감 금액은 연간 68억 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한편, 지금까지도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받았으나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감면 혜택도 50% 감면 등으로 은행마다 대상이나 감면 혜택이 달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이 ATM수수료 전액 면제가 될 예정이다.

또한,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박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