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상 첫 법원 TV 생중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약 이번 주초 생중계가 확정될 경우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생중계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김 빠진 선고심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6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진행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조만간 선고공판의 TV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 재량으로 TV나 인터넷에서 생중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생중계 여부 결정 시점은 3일이나 4일께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와 지난 2월 최순실씨 1심 선고 때는 피고인이 입을 손해 등을 고려해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생중계 승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이번 선고심까지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개정된 대법원 규칙은 유명무실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법원과는 별개 조직인 헌법재판소의 경우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생중계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생중계가 실현될 경우 최근 남북미 외교전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등으로 한동안 관심사에서 멀어졌던 박 전 대통령 이슈가 다시금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최근 검찰을 통해 공개된 상황이라 첫 법정 생중계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생중계를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불참할 가능성이 커 관심도는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보이콧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의견서를 통해 ‘앞으로 있을 재판도 건강상 이유 때문에 출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김수연 국선변호사에게 전했다. 법조계가 국정농단 선고심에서도 불출석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이 같은 예상을 반영하듯 같은날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실시된 국정농단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 경쟁률도 3.3대1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796대1)는 물론, 같은해 5월 열린 첫 정식재판(7.7대1)과도 차이가 큰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