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신규 취업자의 실질소득이 기존 재직자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에는 재직자 지원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나왔다. 정부와 기업이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자격 요건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기업 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신입 청년의 혜택이 재직자의 두 배에 달하고, 35세 이상 직원들의 소외감은 여전해 재정 지출만 키울 뿐 실효성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대책을 위한 약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고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용 ‘5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을 완화하고 기업 분담액은 낮추기로 했다. 이 공제는 근로자가 5년간 720만원(월 12만원)을 내면, 회사가 1,500만원(월 25만원), 정부가 720만원을 지원해 만기가 됐을 때 실제로 3,000만원가량(원금 2,940만원과 이자)을 돌려받도록 설계됐다. 애초 2년 이상 재직자만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1년으로 줄여 가입 대상은 늘리고, 회사가 부담할 1,500만원을 낮춰 기업이 근로자의 공제 가입 신청을 최대한 허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달 중순 내놓은 재직자용 내일채움공제를 2주 만에 전격 개편한 이유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의 가장 핵심은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가입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2,40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만으로도 신입 청년의 소득이 800만원 뛰어오르는 파격적인 지원은 기존 재직자의 박탈감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5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했는데, 가입자격(2년이상)이나 기업 분담금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일자 땜질식 수정판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기업 현장에서는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장벽은 기업 부담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부담이 아예 없는 반면 재직자용 공제는 회사에서 직원 1명당 월 25만원 이하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이익을 내기 빠듯한 중소기업은 직원들이 가입 신청을 해도 받아주기 어렵다. 또 신입사원이 공제로 연간 800만원을 받는 데 비해 기존 청년재직자는 연 444만원에 그치며 그나마도 35세 이상은 전혀 혜택이 없다. 만기도 신규자는 3년인 반면 재직자는 5년이다.
결국 정부 지원을 늘리는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유도나 신규자-재직자 간 형평성 문제 모두 해소하기 어려운 셈이다.
당정은 이날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시설,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산단 환경 개선사업의 규모도 5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고, 스마트 공장 800곳도 산단을 중심으로 추가로 보급하는 청년 일자리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을 위한 정책도 나왔다. 당정은 지역 대책을 지원하는 대상 지역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통영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곳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직자에겐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하고 지역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1.8%)하는 동시에 대출한도도 확대(기업당 최대 70억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조조정 지역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비율을 높이고,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조조정 지역의 소비 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으로는 고향 사랑 상품권의 20% 할인 발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