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HUG 분양가 심사기준 변경...'미끼 평형' 사라질까

일부 단지들 가격 낮은 평형 포함

평균분양가 내려 심사통과 부작용

HUG, 가구수 많은 평형일수록

가중평균 분양가도 적용해 관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를 위한 분양가 심사 기준에 가구수를 고려한 분양가도 심사기준에 넣기로 했다. 그동안 분양 가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산술평균 분양가를 기준 삼아 심사하면서 일부 분양가가 낮은 ‘미끼’ 평형으로 평균을 끌어내려 분양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HUG는 지난 3월 말부터 분양가 심사 기준에 가구 수를 고려한 가중평균 분양가도 포함시키는 변경된 분양보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HUG는 평형별 전체 타입의 분양가를 단순평균해서 산출한 평균 분양가를 기준으로 고분양가 관리를 해왔다. 예컨대 공급 평형이 59㎡형 2개 타입과 84㎡형 3개 타입이 있으면 가구 수를 고려하지 않고, 각 타입별 평균 가격을 5로 나눈 분양가를 평균 분양가로 삼았다. 이에 따라 1개 타입이 이례적으로 가격이 낮으면 평균 분양가를 끌어내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평균 분양가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평균 분양가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과천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해 일반분양한 과천푸르지오써밋의 경우 HUG에서 분양보증에 통과한 평균분양가는 3.3㎡당 2,955만원이었던데 반해 실제 평균 분양가는 3,1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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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HUG는 전체 분양가 합계를 전체 분양 면적으로 나눠 가구 수가 많은 평형일 수록 평균 분양가 반영률이 높은 가중평균 분양가도 심사 기준에 넣기로 했다. HUG관계자는 “미끼 상품을 끼운 단지들이 하나둘씩 나왔다”며 “산술과 가중평균이 차이가 안나도록 관리를 하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중평균 분양가에 대해서는 산술평균에 비해 느슨한 보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술평균 분양가의 경우 지난 1년간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의 100%이내 여야하고, 분양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세의 110% 이내여야 분양보증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평균 분양가는 이 같은 산술평균 분양가 심사 기준의 105%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산술평균과 가중평균 분양가는 5% 안팎의 차이가 나, ‘두 개의 평균 분양가’로 인한 소비자들 사이의 혼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가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려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전용면적에 따른 가격 등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무엇을 선택하게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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