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모범규준을 통해 위험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된 금융그룹에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우선 1단계 조치로 △자본확충, 위험자산 축소 △내부거래 축소, 위험집중 분산 △비금융 계열사와의 출자·자금거래 해소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그룹의 위험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그룹은 다른 업종 계열사와의 상호·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지분을 청산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청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사정권에 든 그룹들은 제조기업의 보유지분에 관여하는 것이 지나친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라면 금융 계열사끼리의 출자구조만 따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기혁·노희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