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3일 오후7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고시텔에서 이모(38)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4시25분께 서울 성북구 안암오거리 공중전화로 경찰에 “(고려대 캠퍼스를 폭파하러) 폭발물을 들고 가고 있다”고 협박전화를 했다. 성북경찰서와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 130명이 탐지견과 출동해 고려대 전 건물을 수색했다. 경찰은 3시간30분에 걸친 수색 끝에 오전8시께 허위신고로 판단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려대가 새 건물을 짓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허위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밝힌 뒤 발생한 사실상 첫 사례다. 경찰은 고의적이고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한 차례의 허위신고라도 선처 없이 형사처분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