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前 사선 변호인 "선고 생중계 부당" 가처분 신청

도태우 변호사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해…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도 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경제DB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경제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사선변호인이 1심 선고를 전체 생중계하기로 한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개인 자격으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민사사건은 여전히 맡고 있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체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도 안 맞고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그러나 도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시일이 촉박하고 생중계 결정은 해당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