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오늘 오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이번엔 구속되나

사안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등 쟁점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린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이 법원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지난 2일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같은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가 한 차례 심문예정기일에 불출석한 끝에 2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심리를 맡았던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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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김씨는 물론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보강 수사를 거치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영장 재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심문의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됐는지와 안 전 지사 측에 의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김씨를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폭로하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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