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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유심 강제판매 못한다…과징금 최대 매출 2% 부과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의결…과징금 최대 매출액 2% 부과

이동통신사들이 앞으로 유통점에 특정 유심(USIM)을 판매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연합뉴스이동통신사들이 앞으로 유통점에 특정 유심(USIM)을 판매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연합뉴스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유통점에 특정 유심(USIM)을 판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정했다. 또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부당한 긴급중지명령 발동 기준에 유심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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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에 앞서 방통위는 이통사, 유통점, 유심 제조사 간 유심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이통사가 유통점에 자사 유심을 팔게끔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5월 22일에 맞춰 시행된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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