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도 의심한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8년

“우발적 범행·유족의 선처 호소 등 고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연합뉴스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연합뉴스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북 군산시 한 교차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탄 아내(당시 5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4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던 아내가 최근 몇 년 동안 나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짜고짜 화를 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 홧김에 그랬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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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던 중 감정을 자극하는 피해자 발언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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