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이 기간 동안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들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와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영 주차창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운영하고,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등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해 방치차량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예고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백유기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월말 기준 경남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17만9,000대분 476억 원으로 도내 전체 체납액 2,060억 원의 23.1%에 이른다.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6만5,000대, 339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1.2%를 차지하고 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