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9~13일 자동차세 체납 근절 위한 번호판 영치주간 운영

경남도는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도·시·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간’을 전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이 기간 동안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들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와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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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영 주차창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운영하고,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등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해 방치차량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예고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백유기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월말 기준 경남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17만9,000대분 476억 원으로 도내 전체 체납액 2,060억 원의 23.1%에 이른다.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6만5,000대, 339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1.2%를 차지하고 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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