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투’ 들불처럼 번지자 성범죄 처벌강화 법안 봇물

"반짝 개정안 안되게 국회 노력 필요"

‘미투(MeToo)’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자 처벌 수위 강화, 피해자 보호 등 성범죄를 정조준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성범죄자는 엄중히 처벌하고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지면서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내용은 처벌 수위 강화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처벌 수위를 기존 2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죄에 대한 징역·벌금을 6년 이하, 5,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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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동의 없는 간음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의원은 앞서 같은 달 28일에도 ‘성희롱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성희롱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 손해배상,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경미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법률상 명시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나 조직 내 불이익 사전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미투 운동 확산으로 다양한 법안이 봇물처럼 발의되고 있다”면서 “다만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짝 개정안 발의만 했을 뿐 실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도 많아 국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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