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정체 재개발사업, 공적임대주택으로 활로



[앵커]


정부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미분양 우려가 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을 선정해 임대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서대구, 원주시 원동, 파주시 문산3리 재개발 구역 얘기입니다. 원주민은 사업에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됐고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무주택 서민이 들어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4일) 정부가 정비사업과 연계된 공적임대주택 사업지를 선정했죠. 어디인가요.

[기자]

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총 100만 가구에 달하는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를 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겠다는 건데요.

이번에 선정된 사업 후보지는 서대구지구 재개발구역,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 파주시 문산3리 재개발, 남구 숭의3구역, 포항시 용흥4구역 등 총 5곳입니다. 총 5,560세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사업자는 이곳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이번 정부 들어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인데요. 전 정부 때 비슷한 개념의 기업형 임대주택이 있었죠. 뉴스테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뉴스테이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혜택과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을 받으면서도 초기임대료 제한이 없고,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임대의무기간 8년이 지나면 시세 수준에서 분양 전환할 수 있어 건설사 배불리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이하로 공급해야 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앵커]

사업지를 들어보니 모두 재개발 추진구역이네요. 이런 곳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미분양 우려가 있거나 사업성이 부족해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정체돼 있던 곳입니다.

특히 포항시 용흥4구역의 경우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지진 등 재난 위험도 있어 정비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건설사는 주택기금 융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

정부는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는데요. 총 9개 정비구역이 신청했는데 오늘 5곳이 최종 선정된 겁니다.


이들 사업지는 사업의 공공성, 입지의 적절성, 사업추진의지, 정책 부합성 등을 점수로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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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기자]

일반공급분은 무주택 세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지별로 공급물량의 80% 미만으로 일반 공급물량이 결정되고요. 나머지 20% 이상은 특별공급으로 나옵니다.

특별 공급분은 청년(19~39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고령자(65세 이상)가 입주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이어야 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3인 이하 가구 기준 600만3,108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지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요. 서대구지구 재개발구역이 2,020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구역이 1,270가구, 파주시 문산3리에 871가구, 인천 남구 숭의3구역에 704가구, 경북 포항시 용흥4구역에 695가구가 공급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은 8년간 거주가 보장되고요. 임대료 상승률도 연 5%이하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 4만 가구씩 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청년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지정하는 촉진지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섭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항목을 신설해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재 5,000㎡에서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와 연구소도 포함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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