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세청, 지난해 탈세 제보자에 포상금만 114억원

일반인 제보로 1조8,800억원 추징

차명계좌도 2,000여건 잡아내

지난해 국세청이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를 토대로 1조8,000억 원이 넘는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DB지난해 국세청이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를 토대로 1조8,000억 원이 넘는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DB



지난해 국세청이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를 토대로 1조8,000억 원이 넘는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탈세 감시 체계를 통한 추징 세액은 1조8,515억 원으로 2013년(1조4,370억 원)보다 4,145억 원(28.8%) 증가했다. 탈세 제보 건수는 같은 기간 2만9,400건에서 5만2,857건으로 2만3,457건(79.8%) 늘었다. 이 중에서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 389건에 대해서는 총 114억9,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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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탈루 세액이 5,000만 원 이상 추징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끝나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한 포상금 19억8,000만 원도 지급됐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 세액이 1,000만 원 이상 추징되면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 포상금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포상금 한도는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높이면서 고급 탈세 정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 보호와 관련해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보자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탈세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탈세 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바른세금 지킴이’ 규모를 840명에서 1,000여 명으로 늘리고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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