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노후 경유車 운행 제한 시민의견 수렴

이달 말까지 '찬반 투표'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지난해 10월 문을 연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로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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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해차량 운행제한 의견 수렴에서는 찬반 투표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대 378만대의 노후 경유 차량을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찬성하는 시민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 중 교통 부분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시민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 보다는 중국 등 국외 요인이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도 미미하고 생계형 경유차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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