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최저임금에 상여·복리후생비 꼭 포함돼야"

중기중앙회 회장단, 여야 원내대표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요청

중소기업계가 상여금과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만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취지에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은 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현안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청했다. 5일 오전에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공식 건의하는 한편 6월 말 생계형 적합업종 가운데 47개 업종 지정기간이 종료하는 데 앞서 중소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전달,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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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업 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현물을 제외한 숙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 후생비를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가 강경하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중기중앙회 차원에서도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이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박성택 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도 협소하고, 인력난으로 어쩔수 없이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은 내국인과 외국인간 임금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여금과 숙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말 어묵, 장류, 순대 등 47개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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